퇴직연금 dc형 계산 문의 입니다. 부탁드려요
퇴직연금 dc형 부담금 질문입니다
반기마다 납입 하고있으며, 6/30 납입예정입니다.
질문.
- 입사일 : 2022.03.01
- 2022.03.01~2023.02.28, 1년치 임금총액 1/12 해서 2023.02.28 퇴직연금 납입 완료 했습니다.
- 2023.06.30 반기 납입예정인데,
1) 2022.03.01~2023.02.28 까지 계산해서 납입했으니 2023.3월분 급여~2023.6월분 급여 합산하여 1/12 해서 납입하면되나요?
2) 2023.1월분 급여~2023.6월분 급여 6개월치를 합산 후 1/12 해서 납입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보통 중도 입사 시, 입사일부터 해당 입사연도 12월 말까지 지급된 임금 총액을 12분의 1로 나누어 적립합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23.02.28.까지 1년에 대한 퇴직금을 적립하셨다면 이미 적립을 완료한 2023.28. 이후부터 반기 납입 예정일까지 납입해주시면 되십니다.
따라서 1)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말씀주신 내용 중 1번처럼 납입하시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DC형은 1년에 한번 이상 연간 임금총액의 1/12를 납입하면 되므로, 2023. 2. 28 까지의 급여의 1/12를 납입했으면 그 후의 임금에 대한 1/12를 납입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근로자 임금총액의 1/12을 부담금으로 적립해야 합니다. 이미 1년치의 연금을 적립했으면 이후 3월부터
6월분 급여의 1/12을 적립해주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 시 단위기간 중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납입합니다.
질의의 경우 2023.2.28.까지 납입하였다면 2023.3.1.부터 2023.6.까지의 임금총액 중 12분의 1을 납입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