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연금 DC형 퇴사, 잔여 퇴직연금 납입금 문의
3년 3개월 근무, 2023년까지 퇴직금 납입 완료하였고
2024.8.1 퇴사 예정으로 2024년 1월~7월까지의 퇴직금을 추가로 납입해야하는 상황입니다.
24.1.1~24.7.31까지 임금 평균을 내서 다시 12로 나누고 7로 나눠서 7개월분을 계산하여 납입해주는 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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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dc형의 경우 24년 1월부터 퇴사일까지의 임금을 12로 나누어 불입하시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부담금은 7개월분 임금총액÷12를 납부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4년 1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받은 임금총액의 1/12을 부담금으로 적립해주면 됩니다. 7개월로 다시 나눠주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