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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어로 된 근로계약서의 효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프랑스인 대표가 운영하고 있는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한국회사) 근로계약서를 프랑스어로 작성하였는데(한국어 근로계약서는 없음) 이럴 때에도 한국 근로기준법에 의해 적용을 받을 수 있을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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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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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어떤 언어로 작성하였는지 여부는 근로계약의 효력이나 적용되는 법령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프랑스어로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었더라도 당사자간에 통용되는 것이라면 근로계약서의 내용과 근로기준법령의 적용은 유효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 등을 기재하고 교부했다면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대한민국 영토안에 있는 외국회사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한국에 있는 회사라면 국내법을 적용받습니다.

    언어가 다르다고 해서 다르지 않습니다.

    그 내용이 근로기준법을 준수하고 있는 지를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프랑스인 대표가 설립한 회사가 국내에서 설립된 회사에 해당하고 근로자 또한 한국인으로 한국에서 채용된 것이라면 노동관계법령 등은 대한민국 노동법이 적용됩니다.

    대표가 프랑스인이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해당 근로자가 프랑스어로 작성된 근로계약서 내용을 이해하고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면 별도 한국어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한국어로 된 근로계약서를 별도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외국어로 된 근로계약서라고 하여 효력이 없다고 보긴 어려우나

    근로자도 읽을 수 있어야 할 것이며, 읽지 못하는데, 해당 근로조건에 동의하는 서명을 한게 무슨 효력이 있나 싶네요.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서를 한글로 작성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프랑스어를 모르는 경우라면 근로조건을 명시했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