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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어로 된 근로계약서의 효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프랑스인 대표가 운영하고 있는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한국회사) 근로계약서를 프랑스어로 작성하였는데(한국어 근로계약서는 없음) 이럴 때에도 한국 근로기준법에 의해 적용을 받을 수 있을지요?!

감사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어떤 언어로 작성하였는지 여부는 근로계약의 효력이나 적용되는 법령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프랑스어로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었더라도 당사자간에 통용되는 것이라면 근로계약서의 내용과 근로기준법령의 적용은 유효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 등을 기재하고 교부했다면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대한민국 영토안에 있는 외국회사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한국에 있는 회사라면 국내법을 적용받습니다.

      언어가 다르다고 해서 다르지 않습니다.

      그 내용이 근로기준법을 준수하고 있는 지를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프랑스인 대표가 설립한 회사가 국내에서 설립된 회사에 해당하고 근로자 또한 한국인으로 한국에서 채용된 것이라면 노동관계법령 등은 대한민국 노동법이 적용됩니다.

      대표가 프랑스인이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해당 근로자가 프랑스어로 작성된 근로계약서 내용을 이해하고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면 별도 한국어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한국어로 된 근로계약서를 별도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외국어로 된 근로계약서라고 하여 효력이 없다고 보긴 어려우나

      근로자도 읽을 수 있어야 할 것이며, 읽지 못하는데, 해당 근로조건에 동의하는 서명을 한게 무슨 효력이 있나 싶네요.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서를 한글로 작성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프랑스어를 모르는 경우라면 근로조건을 명시했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