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니던 직장을 별다른 이유 없이 퇴사하려고 하면 실업급여를 받기위해 고용해지로 해달라고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권고사직이나 해고 등 비자발적 이직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근로자가 권고사직이나 해고로 처리해줄 것을 요청하여 이직사유를 권고사직이나 해고로 하는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를 수용할 것인지는 사업주의 판단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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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기간은 연봉협상 기간에 포함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봉협상 기간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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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채움공제 기간중에 휴일에는 아르바이트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내일채움공제 진행 중 사업자등록을 하여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내일채움공제 해지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일용직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도 본 사업장과 소정근로일이 겹치는 경우에는 내일채움공제 해지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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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근로자도 유급휴일수당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공휴일 전후로 고용관계가 계속되는 경우에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대체공휴일 근무에 대하여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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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직과 엔지니어링 차이는 무엇인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미국에서는 엔지니어(Engineers)와 기술직(Technologists, Technicians)를 별도의 직업군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각 직업군에 포함된 직업의 차이는 미국직업분류(SOC)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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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전보,전직명령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전보명령 내지 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이에 따라 전직이 이루어진 경우, 1)전직이 이루어져야 하는 경영상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2)필요성에 비하여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의 불이익(임금 감소, 근로시간 증가, 출퇴근 거리 등)이 크지 않아야 하며, 3)근로자의 동의여부에 관계없이 협의절차가 성실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부당전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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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자는 반말해도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 인정),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인정)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폭언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며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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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수습은 휴일근로수당 따로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휴일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이는 수습기간 중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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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증명서를 퇴사일까지 발급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9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 후라도 사용기간, 업무종류, 지위와 임금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한 때에는 사실대로 기입하여 즉시 내어야 하고(제1항), 위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 기재되어야 한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이에 따라 재직 중에도 사용증명서의 발급을 요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사업주가 발급한 것이라면 원본과 복사본 사이의 효력에 차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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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과 퇴직금 연수당관련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만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에는 퇴직금 및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수당이 지급됩니다.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일방적으로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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