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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원숭이162
창백한원숭이162

기본 급여외에 설날,추석등 떡값 지급에 대해 궁금 합니다.

근로 계약서상에 명절 떡값,여름 휴가비가 명시되어있는 상황에서 미지급된 경우라면 법적으로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건가요?아님 급여가 아니기때문에 못받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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