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내 너무 더워서 온몸에 땀띠가 나서 괴롭습니다땀띠난거 병원가서 치료 받으면 산재로 인정이 될까요?
회사내 너무 더워서 온몸에 땀띠가 나서 괴롭습니다땀띠난거 병원가서 치료 받으면 산재로 인정이 될까요?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고 업무로 인한 부상이나 질병이라고 판단된다면 산재신청이 가능하고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신청 자체는 가능하겠지만 피부 질환과 관련된 질병의 산재는 그 승인이 쉽지 않으며 승인 사례 또한
많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업무상 재해를 입었다면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각종 보상(휴업, 장해, 요양 등)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와 해당 질병간에 인과관계가 있다면 업무상질병으로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피부병의 원인이 땀이라는 의학적 소견을 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덥고 뜨거운 장소에서 하는 업무 또는 고열물체를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땀띠 또는 화상은 산재로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은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에는 산재신청이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