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리디스크로 산재 신청 가능한가요?
회사에서 주6일 일하는데 회사에서 허리 디스크 및 방사통 다리저림이 심해서 출근은 하고 있는데 현제 한달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업무 강도가 있다보니 하루 종일 서서 일하니
허리,다리 통증이 넘우 심해서 회사에서
잠시 누워있다 일으나서 일하곤하는데,병원도
척추 전문병원에 진료를 받으며 업무를 하는데
병원가는 기간과 업무 능률이 떨어지니 관리자가 일에 지장을 주면되냐고 뭔라하시는데
산재신청이 가능할까요?
일과시간은 오전8시부터 저녁8시 입니다.
회사에서 못해준다고 하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서 1)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진동 작업, 5)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이 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다리 또는 허리 부분의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이 가능하며, 산재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우선 산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회사 동의가 있어야 신청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허리디스크(추간판탈출증) 증상으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허리디스크 질병이 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점이 의하적으로 인과관계가 성립되어야 합니다. 보통 근골격계질환은 신체부담업무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평소 근로자의 생활습관, 취미생활 등으로 인하여 허리디스크가 발병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최종 판단은 근로복지공단에서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허리디스크와 업무간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면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업무와 허리디스크 발병의 인과관계를 증명할 수 있다면 산재보험 처리가 가능합니다. 기존에 질병이 있었는지 여부, 퇴행성 질환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여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산재신청은 회사가 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소견서를 바탕으로 신청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의 업무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는 인과 관계가 있다면 근로복지공단에 근로자가 신청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업무와 연관성이 있어야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신청은 근로자 스스로 가능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업무와 해당 질병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다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사유로 인해 허리디스크가 발병하였거나 심화된 경우라면 산재 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 산재신청은 회사가 해주는 게 아니라 본인이 하는 것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업무상 발병한 질병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산재신청을 하는데 있어 회사의 승인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이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허리디스크가 사업장에서 사고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 아닌 계속 반복된 작업으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라면 업무상질병으로 판단을 하여 그 승인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디스크 진단만으로 산재승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산재신청시 사업장 작업환경과 허리에 무리가 가는 업무를 얼마나 오랫동안 수행하였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소명을 하시는게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되도록 산재신청 전에 노무사사무실을 방문하여 상담을 하시고 진행을 하시는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