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온열질환자 산재보험 신청문의.....

온열질환으로 쓰러진사람이 회사에서 쓰러졌을때

산재를 신청할수 있나요...그전에 아프고 병원을 가라고해도 안가고 버티다가 쓰러졌는데.

산재가 가능한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수행 중 온열질환으로 상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산재보험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본인의 과실이 있더라도 산재보험급여 신청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산재보험급여는 근로자 과실과는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폭염 속 작업 중 발생한 열사병·열탈진 등 온열질환이 발생한 경우

    산재 신청을 하여 보상(휴업급여, 치료비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업무와 질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만 산재 신청을 통해 승인을 받아 보상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고온의 업무환경으로 인해 온열질환에 걸려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라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