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법인카드로 회식비 사용할 때 영수증에 주류 찍혀도 되나요?
회식용도로 법인카드 받았고, 금액 내로 결제 후 영수증도 다 챙겻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보니 주류도 영수증에 같이 찍혓는데 문제가 되거나 할까요? 회사에서는 음주 할것도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식비로 승인 받은 법인카드 사용은 주류를 구입하거나 노래방에서 사용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법인카드 사용용도에 회식비도 포함되어 있고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면 주류비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보통 회사에서 회식을 하게 되면 식사와 함께 술도 마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회사에서도 직원들이 회식하면서 음주한 사실도 알고 있고, 또 사전에도 음주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고 있었다면
질문주신 사안이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으로는 사료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 법인카드로 회식비 사용할 때 영수증에 주류가 찍혀도 되는지는 회사 내부규정의 문제이므로 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법인카드의 사용대상이나 절차에 대하여 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해당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규정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일반적인 경우 회식시에는 주류도 청구내역에 포함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규칙에 따라 다르겠지만 회식비로 법인카드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면 음주부분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에서 음주할 것도 알고 있다면 법인카드로 주류 구입이 허용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영수증은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법인카드 사용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사업장 내 사내규정에 따라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비용과 관련한 세금 문제는 세무사님들에게 문의주시는게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