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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가마우지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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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법인카드로 회식비 사용할 때 영수증에 주류 찍혀도 되나요?

회식용도로 법인카드 받았고, 금액 내로 결제 후 영수증도 다 챙겻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보니 주류도 영수증에 같이 찍혓는데 문제가 되거나 할까요? 회사에서는 음주 할것도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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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식비로 승인 받은 법인카드 사용은 주류를 구입하거나 노래방에서 사용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법인카드 사용용도에 회식비도 포함되어 있고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면 주류비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보통 회사에서 회식을 하게 되면 식사와 함께 술도 마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회사에서도 직원들이 회식하면서 음주한 사실도 알고 있고, 또 사전에도 음주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고 있었다면

      질문주신 사안이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으로는 사료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 법인카드로 회식비 사용할 때 영수증에 주류가 찍혀도 되는지는 회사 내부규정의 문제이므로 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법인카드의 사용대상이나 절차에 대하여 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해당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규정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일반적인 경우 회식시에는 주류도 청구내역에 포함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규칙에 따라 다르겠지만 회식비로 법인카드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면 음주부분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에서 음주할 것도 알고 있다면 법인카드로 주류 구입이 허용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영수증은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법인카드 사용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사업장 내 사내규정에 따라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비용과 관련한 세금 문제는 세무사님들에게 문의주시는게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