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당근로자의 산재가입하지 않은경우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각 보험에 가입의무가 있음에도 가입되지 않은 경우 소급하여 가입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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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퇴직금 지급 기한이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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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후 넘어져서 다쳤을 때 산재보험 적용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내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회식이 업무의 연장으로 볼 수 있다면 퇴근 중 발생한 재해를 업무생 재해로 볼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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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카페를 창업해서 저를 직원으로 고용을 했는데, 교육목적으로 3주 동안 교육을 시켰습니다. 근데 오픈 할 생각은 안하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당 교육이 의무사항으로 강제되었고, 미참석 시 불이익이 있다면 해당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 경우에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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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본래의 해고일보다 해고일을 앞당기는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이와 달리 해고일은 변경하지 않으면서 출근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휴업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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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중 투잡 (아르바이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고용보험은 겸직을 하더라도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 ①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지 않은 사업, ②월 평균 보수가 많은 사업, ③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④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의 순서에 따라 고용보험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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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고 나서 그 다음날 바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실업급여는 퇴사 이후 신청 가능하나, 고용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접수가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실업급여는 주거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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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했던 내용과 다르게 근무 조건이 변경 되었습니다. 그만 두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사사유로서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란 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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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퇴직금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평균임금 계산 시 연차수당의 경우에는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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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해당되나요? 본사 파업으로 인해 대금을 못받아 영업을 할 수 없게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파산이나 도산의 경우에도 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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