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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족제비249
빨간족제비24923.07.15

확정기여형(dc)퇴직연금의 부담금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확정기여형(dc)퇴직연금은 연간임금총액의 1/12 이상으루납부해야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여기서 연간 임근총액에해당되는 항목은 어떤것인가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 세전금액의 1/12로 봐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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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총액에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금품의 일체가 포함됩니다.

    근로소득과 임금의 개념이 완전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나, 통상적으로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상의 근로소득으로 대입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말 그대로 1년간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합니다. 이 때,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하며, 이러한 관련 없이 그 지급의무의 발생이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해 좌우되는 경우에는 그 금품의 지급이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이나 사용자의 방침 등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금품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에 납입되어야 하는 연간임금총액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임금(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근로자 임금총액의 1/12을 부담금으로 적립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비과세(식대 등)항목을 받는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연간 세전 임금총액의 1/12로 보시면 됩니다.(참고로 식대도 퇴직연금에 적립이 되지만

    비과세이므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이 식대도 받는 경우라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임금에

    식대를 더한 금액의 1/12로 계산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연간 임금총액이란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모든 금품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원처징수영수증상의 세전금액이랑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매월 세전기준으로 지급받는 임금총액의 *12가 연간 임금총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간 임금총액이라 함은 세금이 공제 되기 전의 임금을 말합니다. 따라서 세전금액 1/12로 봐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원징상 금액과 다릅니다. 원징에는 비과세가 빠지는데

    임금총액에는 말 그대로 임금으로 받는 급여 모두가 포함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형)를 도입한 사용자는 부담금의 최소수준(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납부합니다.

    임금 총액이므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 세전금액의 1/12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연간 임금총액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관계없이 실제로 지급되는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컨대 비과세 명목인 식대도 들어가는 것이죠.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의 산정기준인 임금총액에는 모든 임금이 다 포함됩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 세전금액의 1/12로 봐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기본급, 각종 수당 등 모든 임금이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