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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북극곰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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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아직 다 채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해고가 가능한 사유가 있나요?

현재 20명 정도 규모의 IT 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3개월의 수습기간이 있었고, 최근 3개월이 지나 수습연장을 하게 되어, 3개월의 수습계약을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그와중에 기존 다니고 있던 직원으로부터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대표는 이 신고를 진행하고 싶지 않아 그냥 저보고 나가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직장내괴롭힘에 대한 근거는 매우 부족함으로 제가 유리하다고 생각함으로 저는 진행해도 문제 될 게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는 이 회사에 다닐 생각이 없으나, 억울한 부분이 많아 최대한 법적으로 손해보지 않고 나가길 바라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궁금한 것은

- 직장내괴롭힘이 판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회사가 저를 수습기간중 해고할 수 있나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회사는 이 신고를 진행하고 싶지 않아하고 제가 조용히 나가길 바라고 있습니다. 제 입장에선 그럴 이유가 없고요)

- 수습기간중 그 기간이 다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해고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떤게 있을까요?

3개월 후에 나갈 생각이지만, 다음 직장을 구하는 기간이 필요하기에 어떻게 하는게 좋을지 자문을 구해봅니다.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 종료되기 전이라도 업무상 심각한 지장을 준 경우라면 해고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은 그러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시간을 확보하고 해고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수습기간이라도 해고시 법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질문자님을 해고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직장내괴롭힘에 대해서 신고를 하였음에도

      별도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이므로 괴롭힘 부분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에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해고인 바, 그 해고에 정당성(사유, 절차, 양정 등)이 있어야만 효력이 있다고 볼 것입니다. 귀 근로자는 회사의 해고가 정당하지 못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점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직장내 괴롭힘의 행위자로 신고된 것만으로는 해고가 되지 않습니다. 조사를 통하여 괴롭힘이 인정되면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회사에서 확인한 때는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해고를 할 수 있으나, 그 징계사유가 정당하지 않거나 징계의 양정이 과다할 경우 그 행위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수습 결과를 평가하여 해고할 경우에는 수급기간 중에는 해고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수습기간 중이라도 다른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해고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네, 가능합니다.

      물론 해고 사유 세부적으로 어떤지에 따라 다르지만요. 해고가 불가하지는 않습니다.

      2. 징계해고나 수습기간 평가에 따른 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퇴직이 걸린 상황에서는 여기서 무료상담받기보다

      비용 들더라도 노무사 유료상담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상황에 맞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으로 밀착케어가 필요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되지 않았다면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수습기간 중의 고용관계 해지는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해고 사유는 일률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고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인지에 따라 판단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해고를 하려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직장내 괴롭힘 결정이 나지 않아도 다른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해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