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기간 중 아직 다 채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해고가 가능한 사유가 있나요?
현재 20명 정도 규모의 IT 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3개월의 수습기간이 있었고, 최근 3개월이 지나 수습연장을 하게 되어, 3개월의 수습계약을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그와중에 기존 다니고 있던 직원으로부터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대표는 이 신고를 진행하고 싶지 않아 그냥 저보고 나가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직장내괴롭힘에 대한 근거는 매우 부족함으로 제가 유리하다고 생각함으로 저는 진행해도 문제 될 게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는 이 회사에 다닐 생각이 없으나, 억울한 부분이 많아 최대한 법적으로 손해보지 않고 나가길 바라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궁금한 것은
- 직장내괴롭힘이 판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회사가 저를 수습기간중 해고할 수 있나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회사는 이 신고를 진행하고 싶지 않아하고 제가 조용히 나가길 바라고 있습니다. 제 입장에선 그럴 이유가 없고요)
- 수습기간중 그 기간이 다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해고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떤게 있을까요?
3개월 후에 나갈 생각이지만, 다음 직장을 구하는 기간이 필요하기에 어떻게 하는게 좋을지 자문을 구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