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잔여연차 모두에 대해 수당지급이 되는지요?
저희회사는 연차촉진제도를 시행해오고있어 매년 연차수당 정리가 완료되고 있습니다.
올해도 연차촉진제도가 시행중이나 제가 갑자기 퇴사하게되어 남은 연차를 대부분 사용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회사에서는 발생한 연차의 80%를 소진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재 제사정에서는 30%정도만 사용가능합니다.
-올해 연차가 20개인데, 회사는 16개 촉진하고, 4개는 수당으로 줍니다. 현재 6개 사용중입니다.
퇴사시 남은 14개에 대해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요?
아니면 연차촉진이므로 예전처럼 4개만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