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여연차 모두에 대해 수당지급이 되는지요?
저희회사는 연차촉진제도를 시행해오고있어 매년 연차수당 정리가 완료되고 있습니다.
올해도 연차촉진제도가 시행중이나 제가 갑자기 퇴사하게되어 남은 연차를 대부분 사용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회사에서는 발생한 연차의 80%를 소진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재 제사정에서는 30%정도만 사용가능합니다.
-올해 연차가 20개인데, 회사는 16개 촉진하고, 4개는 수당으로 줍니다. 현재 6개 사용중입니다.
퇴사시 남은 14개에 대해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요?
아니면 연차촉진이므로 예전처럼 4개만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사업주가 연차사용촉진을 하였더라도 퇴사로 인하여 연차사용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퇴사시 남은 14개의 연차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촉진제도를 사용하는 회사라고 하여도 근로자가 중도퇴사시 연차를 모두 사용하지 못하도 퇴사한다면 남은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 남아있는 14개 휴가에 대한 수당정산 요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차촉진제가 완료되기 이전에 퇴사하는 경우이므로 회사에서 연차촉진제를 하는 것과 무관하게
질문자님 퇴사시 미사용 연차 전부에 대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해진 시기에 따라 모두 실시 완료하여야 수당 그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근로 도중 퇴사하게 되어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모두 실시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퇴직으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하는 연차휴가에 대해서 수당으로 보상해주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아마 회계연도로 1/1 ~12/31에 사용기한인 경우라면
가까운 시일 내에 퇴사하는 경우라면 사용촉진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았으므로
회사 원칙에도 불구하고 잔여분 모두 수당 정산 가능해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 미사용한 연차휴가 전부에 대하여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에 의하여 실제로 휴가를 사용하지 않았거나 노무수령 거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연차휴가 사용촉진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어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을 적법하게 실시했더라도 퇴직으로 인해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촉진제도를 사용하는 회사라도 근로자의 퇴직시에는 연차수당을 전부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차촉진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도중에 근로자가 퇴사할 경우 귀 근로자에게 적법한 연차촉진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바, 그때까지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하여 회사가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는 경우라고 퇴직으로 계획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없다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