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시 미사용연차수당은 몇개 인가요?
안녕하세요,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부여 하며 매년 촉진제 시행중인 회사입니다
작년 10월 입사한 직원이 회계년도 부여한 연차를 모두 소진하고 올해 12월 30일까지만 근무합니다
그런데 입사연도 기준이 더 유리하여 차액인 11.5일을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지급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22년 7월 1일에 촉진제를 사용하여 소멸된 연차는 전혀 없는건가요? 11.5개를 다 수당으로 줘야하는 건가요?
- 입사일자: 2021.10.12
- 퇴사일자: 2022.12.31
- 회계년도 부여: 11개 +3.5개(비례발생) = 14.5개
- 입사일자 부여: 11개 +15개(22.10.12) = 26개
- 사용연차: 21년 2개 + 22년 12.5개 = 14.5개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실시한 경우 촉진에 의하여 사용하거나 소멸한 일수만큼을 제외하고 연차수당을 정산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대로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가 더 유리한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에 따라 연차휴가가 정산되어야 합니다. 이미 근로자가 회계기준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다 사용하였다면 회사의 연차촉진제와
관계없이 11.5개에 대한 미사용 연차수당을 퇴사시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 대상은 회계연도로 부여한 3.5일인데 이를 모두 사용했다고 하므로 문제될 것이 없고, 입사일 기준으로 조정하는 연차휴가는 촉진 대상이 아니므로 11.5일분의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