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세련된개리256
세련된개리256

퇴직 시 미사용연차수당은 몇개 인가요?

안녕하세요,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부여 하며 매년 촉진제 시행중인 회사입니다

작년 10월 입사한 직원이 회계년도 부여한 연차를 모두 소진하고 올해 12월 30일까지만 근무합니다

그런데 입사연도 기준이 더 유리하여 차액인 11.5일을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지급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22년 7월 1일에 촉진제를 사용하여 소멸된 연차는 전혀 없는건가요? 11.5개를 다 수당으로 줘야하는 건가요?

- 입사일자: 2021.10.12

- 퇴사일자: 2022.12.31

- 회계년도 부여: 11개 +3.5개(비례발생) = 14.5개

- 입사일자 부여: 11개 +15개(22.10.12) = 26개

- 사용연차: 21년 2개 + 22년 12.5개 = 14.5개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