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 근무시 보상조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모든 사업장에서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자의 날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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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사업장 가동일수 기준 질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이라면 5인 미만인 사업장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5인 이상인 일수가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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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기근로자의 특정 주에 대한 주휴수당,연장근로수당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이 1주 평균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하므로 질의의 경우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도 연장근로수당이나 시간외수당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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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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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휴직과 관련해서 관련 사항이 바뀌었다고 하던데 어떻게 개정된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2022년도부터 실시된 육아휴직제도는 ①‘임신 중’ 근로자의 육아휴직, ②육아휴직 사용기간과 관계없이 육아휴직급여가 ‘통상임금의 80%’로 인상, ③‘3+3 부모육아휴직제’의 신설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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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휴일수당과 야간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 절차는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시간외수당이 체불된 경우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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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휴가에 대해 몇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생리휴가는 원칙적으로 무급휴가에 해당합니다.생리휴가의 신청 절차나 변경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당해 사업장에서 실시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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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3개월차갑자기모래까지만나오라고하면?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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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필요한 상사 카톡 답변 강요, cctv로 감시 후 전화로 지적 등등... 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 인정),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인정)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질의의 사안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며,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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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를 시행중인 회사에서 주말/공휴일 근무했을경우 지급해야하는 수당 및 휴가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보상휴가제를 실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하여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며, 보상휴가는 실근로시간이 아닌 시간외수당에 상당하는 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근로계약으로 휴일근로수당을 포괄하고 있지 않다면 추가적으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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