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노동위로 부터 '인정'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의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구제신청이 인정되는 경우 신청 취지에 따라 해고 등의 취소 및 임금상당액의 지급이 이루어지게 됩니다.판정서 도달 전까지의 기간에 대항여는 사용자와 복직 내지 임금상당액 지급을 협의하거나 사업주가 이를 일방적으로 실시하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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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교육은 의무사항이 아니죠?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은 노동관계법령으로 강제되는 의무사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이수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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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가탄신일 대체공휴일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모두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대체공휴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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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변경신고 시 별도 지침도 같이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별도 지침이 근로조건에 관한 내용을 규율하고 있는 경우 이는 취업규칙의 일부로 보게 됩니다.이 경우 해당 지침을 함께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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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마지막 출근 후 연차 몰아쓰고, 이어서 1월 발생 연차까지 몰아쓰고 퇴사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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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사용 연차에 대해서 돈으로 돌려 주는 것은 의무가 아닌 것이죠?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다만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여 연차휴가의 사용을 촉진하는 경우, 회사가 지정한 사용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해당일 출근 시 사용자는 노무수령을 거부할 수 있으며, 노무수령 거부에 의하여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이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 별도의 미사용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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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거래처 실사 심사 자료요청 LIST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요청자료는 근로자의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이를 제공하려면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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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시 경조휴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경조휴가의 요건이나 적용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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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수당 계산법과 통상임금의 범위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통상임금은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의미하며,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합니다.통상임금 산정 시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209시간 = (주40시간근로+주휴8시간) × {365일 ÷7일÷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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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전근 여부 확인 좀 부탁 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일방적으로 전직이 이루어진 경우, 1)전직이 이루어져야 하는 경영상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2)필요성에 비하여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의 불이익(임금 감소, 근로시간 증가, 출퇴근 거리 등)이 크지 않아야 하며, 3)근로자의 동의여부에 관계없이 협의절차가 성실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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