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동생이 직장에서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데, 해당 회사나 대표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되며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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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성평택 근로자입니다 5월 근로자의날은 유급휴무 아닌가요? 안준다고 하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모든 사업장에서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일용직의 경우에도 근로자의 날 전후로 근속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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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및 강제근로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으며, 다만 시급에 주휴수당분을 포함하는 포괄임금계약은 당사자간 합의로 유효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4주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으로 주휴수당을 계산합니다.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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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야간 특근 임금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이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를 가산하여 야간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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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휴가 소진시에도 평균임금 포함?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보상휴가제를 실시하여 시간외수당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해당 시간외근로에 대하여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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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탈회사와 개인사업자 계약 서비스 업무개시 퇴직금 지급신청가능하는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만일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증빙서류로는 실질적으로 근로계약 관계를 체결하고 있다고 볼 만한 증빙자료(업무지시 메일, 메세지, 근태기록 등)를 구비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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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2주만에 퇴사를 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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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런경우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미만을 반복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전체 재직기간 중에서 주 15시간 미만인 기간을 제외하고 남은 기간이 1년 이상이 될 경우 해당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 지급청구권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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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 근로자 입니다.근로계약서에 근무처는 A프라자 인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계약시에 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을 정하고 있으며,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일 근로계약에 명시한 근로조건와 사실이 다른 경우 ①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②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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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간 휴게시간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유연근무시간제를 실시하거나 근로시간의 특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속 11시간 휴게가 부여되어야 합니다.이 경우에는 종업시각이 17시라면 익일 04시 이후를 시업시각으로 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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