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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물총새210
정중한물총새21023.07.04

야근은 정확히 몇시에서 몇시 사이에 근무를 하는 것을 야근이라고 하나요?

일을 하면서도 그냥 일을 했었는데.....인사/노무/회계에 조금 눈이 트이니...

알아가는 재미도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야근이라 함은 정확히 몇시부터 몇시까지 근무를 했을때 야근으로 쳐 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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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무란 '22시부터 다음 날 06시 사이의 근로'를 의미하며(근로기준법 제56조), 그 시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야간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연장 및 야간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바, 연장근로는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며,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는 시간은 22시부터 다음날 06시까지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2:00~06:00 근로를 야간근로라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야근이란 건 법적 용어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야근은 연장근로이고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며, '야간근로'는 오후 10시에서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야간근로는 22시 이후부터 익일 06시 사이에 근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장(야근)은 언제 일을 시작했는지와 상관없이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하루 8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무를 하는 경우 법에 따라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야근은 법적으로 연장근로라 하는데

    결국 퇴근시간 지나서도 근로하면 연장근로 시작 시점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야근이라는것이 법적인 용어로 존재하지는 않습니다만, 연장근로는 1일 8시간을 넘어 근무하거나 1주 40시간을 넘어 근무하는 경우,

    야간근로는 22시부터 익일 6시사이에 근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