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근은 정확히 몇시에서 몇시 사이에 근무를 하는 것을 야근이라고 하나요?
일을 하면서도 그냥 일을 했었는데.....인사/노무/회계에 조금 눈이 트이니...
알아가는 재미도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야근이라 함은 정확히 몇시부터 몇시까지 근무를 했을때 야근으로 쳐 주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무란 '22시부터 다음 날 06시 사이의 근로'를 의미하며(근로기준법 제56조), 그 시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야간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연장 및 야간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바, 연장근로는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며,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는 시간은 22시부터 다음날 06시까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2:00~06:00 근로를 야간근로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야근이란 건 법적 용어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야근은 연장근로이고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며, '야간근로'는 오후 10시에서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야간근로는 22시 이후부터 익일 06시 사이에 근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장(야근)은 언제 일을 시작했는지와 상관없이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하루 8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무를 하는 경우 법에 따라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야근은 법적으로 연장근로라 하는데
결국 퇴근시간 지나서도 근로하면 연장근로 시작 시점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야근이라는것이 법적인 용어로 존재하지는 않습니다만, 연장근로는 1일 8시간을 넘어 근무하거나 1주 40시간을 넘어 근무하는 경우,
야간근로는 22시부터 익일 6시사이에 근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