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 발생이 가능하지 않나요??
8월 4일까지 일하고 퇴사일이 8월 7일이 된 경우에 월급을 14일 이내에 정산해주지 않고 다음달에 정산하면서 1-4일까지의 주휴수당을 제외하고 정산된게 맞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무기간이 1주 미만이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불법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8월 4일까지 일하고 퇴사일이 8월 7일이 된 경우에 월급을 14일 이내에 정산해주지 않고 다음달에 정산하면서 1-4일까지의 주휴수당을 제외하고 정산된게 맞나요?
->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할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퇴사일이 포함된 주의 경우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된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월급제 근로자라면 퇴사일이 8.6인 경우 "월급여/31일×6일"로 일할 계산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