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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갸름한칠면조122

갸름한칠면조122

이것도 주휴수당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7월 1일부터 4일까지 5시간씩 일하고 다음주 월요일인 7월 7일에 4시간을 일하고 그만둔 직원이 있습니다.

7월달 주휴수당을 계산해서 줘야하는 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주간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이라면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