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지금 계산은 보편적으로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위 방식에 따른 금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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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자 임금 계산 관련 문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규정은 주휴수당이나 연차수당 등 1일 통상임금을 계산하기 위한 규정입니다.이에 따르면 일급 통상임금은 시간당 통상임금 *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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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세됩니다 회사에서는. 보험을넣주지않고있습니다. 4대보험중 뭘가입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연령에 관계없이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발생합니다.고용보험의 경우 만 65세 이상이라면 가입이 제한되며, 산재보험,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은 가입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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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이 늦으면 어떤 불이익이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근로계약서 교부가 지연되더라도 해당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곧바로 교부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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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자와 일용직의 관계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로서 원칙적인 의미에서의 일용직 근로자는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4대보험 상의 일용직 근로자는 반드시 근무일이 연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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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 사용내역 초과분 급여반영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임금은 전액이 지급되어야 하고 임의로 이를 공제할 수 없습니다.질의의 경우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상계처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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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1달 전에 이야기하라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갑작스러운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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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신고로 근로자가 분리조치를 희망하는데 이 때, 협업하는 구성원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실시하면서 이루어지는 신고인 또는 피해근로자에 대한 조치는 해당 신고인 또는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청취하여 실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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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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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근로시간에대한 해석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소정근로시간이 1일 7시간이라면 이를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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