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계산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이 포함된 달에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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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지급때문에요. 공휴일이 주말과 겹칠때 무급으로 해야하나요, 유급으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휴일과 무급휴무일이 중복된 경우 별도의 유급휴일수당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해당일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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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한 행위가 노동위에서 원직복직을 허하지 않을 만큼의 책임을 지는지(부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경우 해고의 정당성은 해고 당시에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이 이루어지며, 해고 통보 이후의 사정은 해고의 정당성 자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은 해고 통보 이후의 사정은 해고의 정당한 이유 유무에 대한 판단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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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강요로 작성한 동의서의 효력을 무효화시키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해당 동의서의 효력을 확인하기 위하여는 이에 대한 확인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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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무시간에 대해 계산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임금을 계산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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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살인데 편의점 알바 1년 미만 계약하면 수습기간 적용 안되죠?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에 1년 미만이더라도 수습기간의 설정 자체는 가능하나, 임금은 최저임금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근무일을 근로계약서로 정하지 않는 경우 별도의 시간표로 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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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고휴가에 대햐 문의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유고휴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휴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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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근무태만으로 인한 권고 사직 할 때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을 유인하는 행위를 의미하므로 근로자가 반드시 사직서 등을 통해 사직의사를 표시해야 합니다.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해고의 정당한 이유는 해고사유의 전체적인 경위를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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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일정 조율하고 싶은데 안된다고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기간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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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가탄실일 공휴일 유급 지급 무휴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유급휴일은 당초에 근로제공의무가 없으므로 휴업개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휴업수당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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