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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푸른개개비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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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추가 근무 급여 어떻게되나요?

제가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주 5일 10시간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점장님 요청으로 가끔 주말에 추가 근무를 들어가는데 이건 월급과 별개로 일당을 입금해주십니다.

이렇게되면 급여에서 손해보는 부분이 있을까요?

정확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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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시간외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기본적으로 정해진 월급여 외에 수당(상시 5인일 경우 배수 적용)을 추가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추가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나 5일 미만이라면 가산수당을 청구할 수는 없고 시간에 비례한 수당(1배)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말에 추가근무하고 받는 돈도 임금이므로 월급지급시 일괄하여 입금받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 산정에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근무시간을 계산하여 시급대로 지급한다면 특별히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5인 이상인 경우에는 시급의 1.5배를 연장근로나 휴일근로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따로 입금해준다고 불리한 건 없지만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추가 근무에 대해서는 1.5배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를 가산하여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연장근무에 대한 일당이 상기에 따라 계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상회한다면 금전적인 손실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제가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주 5일 10시간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점장님 요청으로 가끔 주말에 추가 근무를 들어가는데 이건 월급과 별개로 일당을 입금해주십니다.

      이렇게되면 급여에서 손해보는 부분이 있을까요?

      -> 임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지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 아나리면, 본인의 시급에 맞게 별개의 일당이 계산되어 지급되는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연장, 휴일, 야간수당은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일 근로에 대해 별도로 입금을 하는 이유는 딱히 없습니다. 왜 그러는지 점장에게 물어보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일당이 얼마정도 지급되는지를 알아야 질문자님이 손해를 보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추가근무에 대해 시급 x 추가근로시간 x 1.5배로 계산을 하여야 하고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라면 추가근무에 대해 시급 x 추가근로시간으로 계산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