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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개리144
산뜻한개리14423.06.24

실업급여 수급가능 한건지 알고 싶어요


고용보험 가입내역서 입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주말근무한 기간이 저기간 다포함이 되는건지 아님 실제 근무한 날짜만 보는건지

제가 실업급여 자격요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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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한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고용보험 피보험 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피보험단위기간에 관한 질문으로 이해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실근무일뿐만 아니라 임금이 지급되는 주휴일 등도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로, 근로일 + 유급휴일입니다. 주5일 근로자는 주휴일을 포함해 주6일이 피보험단위기간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가입 일수는 유급휴일을 포함하여 실제 근무일수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제시된 내용만으로는 계산상 실업급여를 받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180일은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주휴일, 공휴일, 연차 등)로 계산을 합니다. 쉽게 질문자님이 한주

    5일 근무자라면 180일 계산시에는 한주 6일로 계산을 하며 질문자님이 한주 6일 근무자라면 180일 계산시에는 한주 7일로

    계산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날)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바, 질문자님의 경우 2022.1.1.~2023.6.30.(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