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 후 5개월 근무-> 해고 일때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피보험기간 180일의 산정기간에 되는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해고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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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재직자는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기업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는 직원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공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도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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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아닌 직원이 알바를썼을때 생기는 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원이 근로자를 채용하더라도 그 자체로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계약의 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이와 별개로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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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3일 7시간 근로시 근로자의 날 쉬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상 공휴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근로자의 날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서도 휴일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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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근무 급여계산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주휴수당은 통상적인 1일 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 1일분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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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계약직 및 인턴 채용과정의 간소화 방안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채용절차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공고일이나 채용 심사위원의 구성은 사업장에서 재량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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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수당의 일할계산과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의 적용범위?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중도입사 내지 중도퇴사 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단체협약 상 조합원 자격이 없는 근로자에게는 일반적 구속력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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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과 알바를 병행한 경우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자로 계속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된 경우라면, 이는 고용형태만 변경된 것에 불과하므로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아르바이트로 근무하던 중 퇴사 절차 없이 연속적으로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되어 근로를 계속하여 온 경우, 최초의 근로계약 체결 시점으로부터 근속기간을 산정하여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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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에 관련해서회사에서는 주택마련등의 사유가 있을때만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중간정산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다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라 퇴직금의 중간정산은 동법 상의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중간정산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용자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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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를 가지지않는다고하고 이른퇴근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휴게시간을 갖지 않기로 하는 당사자간 합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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