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원 없다구 못쉬는 회사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거나 연차휴가의 사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휴일근로는 당사자간 합의로 실시되어야 하고, 임의로 휴일근로를 강제하는 경우에는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중소기업체 취직 후 3개월 수습으로 근무 중인데 별도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계약 체결 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만일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법적인 처벌이 있는 것은 아니나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향후 분쟁 발생 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근로시간, 임금 등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2개로 쪼갠 5인미만사업장해고예고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한편 사업주가 사업장 별로 각각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더라도 동일한 사업주가 동일한 장소에서 근로자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에 종사하게 했다면 동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며, 사업주는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인지 여부도 상기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상기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시 퇴직금 정산 방법이 궁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DB형 퇴직연금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적립금을 운용하며, 퇴직급여 지급액은 통상적인 퇴직금의 계산방식과 동일하게 산정합니다. 반면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며, 퇴직급여 지급액은 매년 납부된 퇴직연금 적립금(임금총액의 12분의1)과 운용수익의 합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인금피크제 제도가 무엇인지 궁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임금피크제란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말에 근무했던걸 대체휴무로 주는경우에 2일 연속 사용하면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 시 연장근로수당 내지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로자대표와 보상휴가제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시간외수당에 상당하는 휴가가 부여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상휴가제의 사용방법은 보상휴가제 합의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알바 무단결근을 해버렸다가 짤렸는데 근로계약서내용 이게 뭔뜻인지 모르겠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의 위반을 이유로 임금을 감액하는 내용의 조항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소정의 위약예정금지 위반으로 효력이 없습니다.휴게시간은 무단결근에 관계없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라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사 내에서 노조 지부장이 자꾸 노조 가입을 종용하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가입을 종용하는 행위 자체에 대하여는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 없습니다.가입을 종용하면서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1년 근무 이후 연차 15일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5월 29일 이후가 마지막 근로일이라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금 산정은 어떤방식으로 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