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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군함조78
근면한군함조7823.06.11

실업급여 신청 조건에 부합하는걸까요?

근로계약서 기준 급여일을 10일로 계약 후 약 3년간 근무하였습니다.

급여일이 12일,15일,20일 근래엔 20일 이후로, 급여일이 계약과는 다르게 지급이 되는 상황에서

최근 4월과 5월의 급여 그리고 연말정산 환급액에 대한 지급을 못받은 상태입니다.

관계자와의 통화 상 이달 말까지는 1개월치 급여분의 입금은 될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고

저는 빠르면 다음 주 중으로 퇴사를 생각 중이고 그럴 경우 월급은 아마 퇴사 후 지급이 될 것인데

임금체불로 인한 사직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경우 2개월간 급여 일절을 받지 못할 경우 해당이 된다고 확인했습니다만

근로계약서상 급여지급일은 지났지만 늦게라도 급여가 지급 된다면

2개월간 임금체불 사유로 실업급여 조건에 부합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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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란 ①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 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의 경우 1년 내에 2회 이상 임금이 연체되어 지급되는 경우도 해당합니다. 따라서 2개월간 임금체불 사유로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금의 정기지급일 기준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어 퇴사한 경우라면 이후 체불된 금액이 입금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이 때, 임금 전액이 체불된 경우에는 이직일 전 1년 동안 미지급 또는 지연지급이 발생한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이직 전 1년 이내에 60일이 넘으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개월간 임금을 전혀 받지 못했거나, 임금의 지연지급기간 합계가 60일 이상인 경우 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