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목 골절로 6주 진단 받았는데 실업급여 되나요?
제기ㆍ 집에서 넘어면서 손목이 골절되었는데 6주 안정이라고 진단서 적어져있고
의사샘은 안붙으면 수술해야한다고
하는데 이걸로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병이나 부상으로 자진퇴사하는 경우 9주 이상 업무가 불가능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3주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퇴사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사고로 인한 휴직, 병가 등의 제도가 없어 퇴사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진단서와 소견서 등을 통해 근무가 어려움을 입증하고 이후 다시 구직활동이 가능함을 증명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이 때, 질병·부상의 발병일 또는 최초 진단일(질병)은 사업장에서 근무기간(이직일 이전) 중이어야 하며, 피보험자의 부상·질병이 3개월이상 진료가 필요하고 그로 인하여 일상생활도 어렵다고 하는 경우에는 일상 업무수행도 어려우므로 이직 당시 업무뿐만 아니라 직무전환도 어렵다고 보아 정당한 사유가 있는 이직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다만, 치료기간이 2개월 이내로 짧고 진료내역도 주로 통원 또는 약물처방일 경우 부상·질병 정도가 경미할 경우는 근무와 치료를 병행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만, 구직급여 수급자격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토대로 판단하므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회사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신청을 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