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월급에서 주휴수당이 포함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실근로시간에 아닌 근로계약 상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발생여부를 판단합니다.다만 연장근로가 상시적으로 발생하여 사실상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는 주휴수당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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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5인 이하 근로자의 날 수당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일자별 출근인원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수 있습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해당일에 대한 유급처리와 별개로 근로시간*통상임금이 휴일근로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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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연봉멀마라고 하면 어떤걸 포함 시키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령 상 임금액은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으로 정하며, 연 단위로 정한 임금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통상적인 견지에서는 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연간 세전 근로소득총액을 연봉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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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의 괴롭힘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 인정),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인정)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질의의 내용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볼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에는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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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내 중견 및 대기업의 경우 관리사무직은 노조가 없는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명예퇴직이나 사직을 권고하는 경우 근로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거부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강제하여 근로계약을 해지시키는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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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의 계산은 통상시급으로 하나요? 기본급 시급으로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다만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에는 주휴일에 대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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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다쓰지 못한 연차는 올해 사용할수없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연차수당으로 정산해야 합니다.다만 당사자간 합의로 연차휴가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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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중 근무지가 변경됬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이 경우에는 퇴사하더라도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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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내규에 육아휴직에 대한 규정이 없다면 연속해서 계속 써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질의와 같이 각 자녀에 대해 연달아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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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장님이 직장동료가 일하는게 맘에 안드는데 자를순 없고 본인이 제발로 나가게 하기위해 과도한 업무를 주면서 업무능력 저하로 퇴사를 시키려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 인정),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인정)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질의의 행위가 상기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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