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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랍스타265
대범한랍스타26523.06.08
상실신고를 잘못한거같은데 다시 취득신고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직원 상실신고를 하는데 이름 비슷한 분이 2명 있는데, 제가 이름을 잘못듣고 일하고 있는 분을 상실신고 한거같아요.


1. 3/31 날짜로 상실신고 했는데, 4/1 취득신고 하면 될까요?

2. 각 공단에 전화하여 상실신고 취소해달라고 하는건 안되겠죠?

3. 후에 퇴직금 계산이나 그런일에 문제가 생길까요?



  • 안녕하세요. 정태화 노무사입니다.

    착오로 상실신고 취소할 수있습니다.

    공단에 연락하셔서 취소신청 절차 문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퇴직금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상실신고 후 다시 취득신고 할 것이 아니라 상실신고 자체를 취소해야 합니다.

    2. 상기 사유만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퇴직금을 청구하는데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각각에 상실신고 취소 요청을 하시면 취소가능합니다. 퇴직금 계산 등에 별도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2. 착오로 상실신고했으므로 공단에 연락하여 정정하면 될 것입니다.

    3. 퇴직금 계산시 계속근로로 처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단에 전화해서 상실신고를 취소해달라고 하면 됩니다. 퇴직금은 회사에서 주는 것이고 4대보험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착오로 잘못 취득신고를 진행한 경우 혹은 근로자가 퇴사하지 않았으나 착오로 잘못 상실신고를 진행한 경우에는 상실신고 내역을 취소하는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건강보험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 상실취소 신고서, 국민연금은 사업장가입자 내용변경 신고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은 피보험자 고용정보 내역 취소 신청을 각 공단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그리고 근로복지공단에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내용변경신고서, 건강보험 자격장실 취소 요청서, 피보험자 고용정보 내역 정정 신청서 등을 각각 송부하여, 상실신고한 내역을 취소처리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취득신고가 아닌 상실취소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상실신고를 안한것과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2. 일단 전화를 하신후 양식을 팩스등으로 받아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3. 4대보험을 착오로 상실처리한 부분이 퇴직금에 있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