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시 회사에 불이익이 있는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한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더라도 회사에는 불이익이 가해지지 않습니다. 다만, 이직사유가 인위적으로 인원을 조정하는 경우(권고사직, 해고 등)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의 정부지원금 신청과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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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만해도 국민연금 가입통지서가 날라오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적용됩니다.이는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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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2천명 이상 병원 사업장인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안전보건협의체를 운영하는 경우 노사협의체를 운영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건설공사의 건설공사의 도급인은 해당 건설공사 현장에 노사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합니다.노사협의체를 운영하는 경우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각각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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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상 기준기간인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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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대상자 중 조기취업급여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조기재취업수당의 지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1)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경우2)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자영업을 영위한) 경우3)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건설)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하였다면 1개월에 10일 이상씩 12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4)재취업일(또는 사업개시일) 이전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조기재취업수당은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 관할 고용센터에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는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수급자격증, 근로계약서(또는 재직증명서 등 근무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기타 사실관계를 입증할 근거자료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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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 알바는 점심시간 근무로 안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식사시간 및 별도의 쉬는 시간은 유급으로 처리되는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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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계약시 연장/휴일/야간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에 미달하여 시간외 근로가 이루어지더라도 임의로 고정시간외수당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따라서 포괄되어 있는 시간외 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외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추가적인 시간외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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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새로 개정된 실업급여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입법예고된 고용보험법 개정안에 따르면 주된 일자리에서 이직한 뒤 다른 주된 일자리를 얻기 위한 재취업활동 등으로 부업을 유지하기 어려워 부업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이들의 경우 소득감소 요건 충족시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별도의 대기기간을 적용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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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8시간 근무시 월 몇시간인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 평균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산정합니다.1일 8시간씩 1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유급주휴일 1일을 포함한 월 평균 유급시간은 209시간으로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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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 부탁드려요 14일간 10일 근무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단시간근로자의 주휴수당은 1주 40시간을 근무하는 통상근무자의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합니다. 소정근로시간에는 휴게시간이 제외됩니다.한편, 퇴사한 주에는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된 경우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만일 주휴일이 2회 모두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면 주휴수당은 대략 12.5시간*시간당 임금으로 산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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