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시간 이상 일 할때 휴식시간을 주나요?
알바를 시작한지 얼마 안된 알바 초보입니다. 몇시간 이상 일을 해야 휴식 시간을 받을 수 있나요??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4시간에 30분이상 근로시간 도중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4시간 일하신다면 30분을, 8시간 일하신다면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부여받아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1일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일 경우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며,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근로시간 도중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 30분, 8시간인 경우 1시간의 휴게시간이 발생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하루 4시간 이상이면 30분 이상, 하루 8시간 이상이면 1시간 이상을 휴게시간으로 주어야 합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4시간 이상 근무 시 30분
8시간 이상 근무 시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무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휴게시간은 4시간 근무마다 최소 30분씩을 부여해야 합니다.
4시간마다이기 때문에 8시간 근무 시 1시간이 부여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 시 30분, 8시간 이상 시 1시간 이상이 근로시간 도중 부여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나 정규직이나 동일하게 근로기준법으로는 4시간 근무시 30분, 8시간 근무시 1시간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54조에 따라 휴게시간은 4시간 근무시 30분이상, 8시간 근무시 1시간 이상을 부여해야합니다. 또한 휴게시간은 근무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