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추천 좋아요 감사합니다!!
추천 좋아요 감사합니다!!23.05.20

몇 시간 이상 일 할때 휴식시간을 주나요?

알바를 시작한지 얼마 안된 알바 초보입니다. 몇시간 이상 일을 해야 휴식 시간을 받을 수 있나요??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4시간에 30분이상 근로시간 도중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4시간 일하신다면 30분을, 8시간 일하신다면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부여받아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1일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일 경우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며,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근로시간 도중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 30분, 8시간인 경우 1시간의 휴게시간이 발생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 4시간이상이면 30분, 8시간이면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하루 4시간 이상이면 30분 이상, 하루 8시간 이상이면 1시간 이상을 휴게시간으로 주어야 합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4시간 이상 근무 시 30분

    8시간 이상 근무 시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무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4시간 이상 근무시 30분

    8시간 이상 근무시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을 부여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의 경우 4시간 근무시 30분, 8시간 근무시 1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휴게시간은 4시간 근무마다 최소 30분씩을 부여해야 합니다.


    4시간마다이기 때문에 8시간 근무 시 1시간이 부여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 시 30분, 8시간 이상 시 1시간 이상이 근로시간 도중 부여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나 정규직이나 동일하게 근로기준법으로는 4시간 근무시 30분, 8시간 근무시 1시간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54조에 따라 휴게시간은 4시간 근무시 30분이상, 8시간 근무시 1시간 이상을 부여해야합니다. 또한 휴게시간은 근무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