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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좋아요 감사합니다!!
추천 좋아요 감사합니다!!23.05.20

휴식 시간도 급여를 주나요??

최근 알바를 시작하게 된 알바 초보입니당..!! 만약에 법적으로 정해진 휴가 시간을 받으면 그 휴가 시간도 급여가 포함되어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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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주휴일과 연차휴가 등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경우라면 해당 시간은 유급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만일, 근로시간 도중에 휴식을 취하는 휴게(휴식)시간에 대해서 질문주신 것이라면, 근로자가 실제 휴식을 취한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아 임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휴식시간은 휴게시간으로 근로시간이 아닌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회사내 규정으로 휴게시간에 대한 임금도 지급한다고 한다는 내용이 있다면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말하는 것인지 휴가를 말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하며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휴가는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의해 무급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유급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활동하는 시간이므로 근로시간이 아닙니다. 따라서 임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되는 휴게시간은 무급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무급으로 처리가 됩니다.(물론 사업장에 따라 회사규정으로 휴게시간에 대해서도 임금을

    지급하도록 명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지휘, 명령 하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시간과는 구별되어 휴게시간에 대해서 사용자는 임금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휴게시간은 무급이 원칙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등 유급휴가의 경우에는 유급으로 처리됩니다.

    이와 달리 약정 무급휴가나 법정 무급휴가의 경우에는 해당일에 대하여 임금이 공제됩니다.


  •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 도중에 부여되는 휴게시간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하므로 무급입니다.

    근로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급여가 없는 것이지요.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 중 부여되는 휴게시간의 경우 자유롭게 휴식이 보장되기 때문에 무급입니다.

    일정기간 개근하여 부여받는 연차휴가의 경우 유급으로 인정되는 휴일입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4시간 근무마다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는데 휴게시간은 원칙이 무급입니다.


    다만 사업주가 재량으로 쉬는 시간도 유급으로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으로서 무급으로 처리함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시간이므로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54조에 휴게시간이 명시되어 있으며 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무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휴게시간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이상 근로시 30분, 8시간 이상 근로시 1시간 이상을 근로시간 도중 부여하여야 하고, 휴게시간 동안은 수면, 외출 등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해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기때문에 급여가 지급되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지만 명목만 휴게시간이고 실제로 손님 응대를 대기하고 자유롭게 사용이 힘들다면 근로시간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휴게시간을 받는경우, 휴게시간은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임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