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노쇼 해결 방법이 있을까요??
시식 행사 사원으로 쓰기 위해 일용직을 모집하는데,
저희 업체는 일용직이 노쇼를 하게 되면 행사를 못하고, 그만큼 손해가 됩니다.
노쇼 방지를 위해 예약금을 받으면 불법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노쇼 방지를 위해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까요?
아니면 노쇼를 하는 일용직들을 영업 방해로 신고 및 고소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노쇼 방지를 위한 예약금 또는 위약금을 받게 될 경우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출근하기로 하였으나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은 경우 영업 방해 등을 이유로 경찰에 고소 등을 제기하는 것은 가능할 수는 있으나,
실제 영업 방해로 인정될지 여부는 별도 법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며, 실제 인정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취업을 약속한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더라도 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영업방해로 고소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을 하기로 하고 나오지 않는 경우라면 일종의 채무불이행에 해당하여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나오지 않는 사람들의 배상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영업방해 상담은 변호사 상담 이용 바랍니다.
다만, 일용직을 구하는 것도 결국 사업상 리스크에 관한 것이다보니
일하기로 한 사람이 안 나타났다고 해서 이를 고소로 대응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손해배상액 산정은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라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 하나,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므로 근로계약서상에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규정을 기재하여 주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