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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이구아나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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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알바 구하는데 노쇼방지 계약금??

알바사이트에서 일용직 알바를 구하는데

알바한다고하고 안나오는 사람이있으니까 계약금으로 1만원보내면 끝나고 급여보낼때 같이보낸다는 내용인데

회사주소 본인 핸드폰번호, 계좌 올리고 업체 홈페이지도 있고 실제로 회사도 로드뷰해보니 있긴한데

만약 사기가 아니고 진짜라고 하더라도 이래도되는건가요? 노동청에 신고하면 처벌 받게 할 수 있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상기 채용공고상의 근로조건을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할 때에는 법 위반으로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채용강요 등의 금지) 누구든지 채용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 등을 하는 행위

    2. 채용과 관련하여 금전, 물품, 향응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수수하는 행위

    위 법령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와 같은 방식으로 계약금을 받는 것은 불법입니다. 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라 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계약금의 경우 일종의 위약예정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반하여 효력이 없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직업안정법 제32조에서는 근로자를 모집하려는 자는 어떤 명목으로든지 금품을 수령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구직공고내용은 직업안정법 제32조 위반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2. 직업안정법 위반은 관할 노동청(보통 고용관리과에서 근무하는 근로감독관이 담당합니다)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좋은 회사는 아닌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급한 부분이 아니라면 다른 회사의 채용조건을

    확인하여 선택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