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일단기알바생도 근로계약서를 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이는 일일 단기 근로계약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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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사실로 산재신청 한 근로자 조치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기간제 근로계약은 기간 만료에 의하여 종료됩니다. 질의의 경우 갱신기대권이나 정년 등이 문제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계약을 종료하여도 그 자체로는 부링익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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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에서 개인사업주에게 인사채용을 의뢰하는 경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대기업이라 하더라도 채용의 전문성이 비교적 높지 않거나 채용 비용에 대한 부담을 기피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채용 절차를 대행하는 용역을 사용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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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수령방법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여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라 퇴직금의 중간정산은 동법 상의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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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로 구성되는 노조 설립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관리자라 하더라도 일률적으로 노동조합 가입자격이 제한되거나 노동조합법 상 사용자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에 해당하는 관리자의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설립이나 가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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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제일 높게 받으려면 4월에 퇴사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따라서 반드시 4월에 퇴사해야 퇴직금이 높게 산정되는 것은 아니며, 재직기간과 평균임금의 변동에 따라 퇴지급여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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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반복수급이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 이후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다시 충족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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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운영과 관련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촉탁직으로 재고용되지 않더라도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감액된 임금을 보전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임금피크제 감액률의 조정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내용으로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면 의무적으로 이를 소급적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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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명세서에 교통비란이 따로 있는데 왜이런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교통비의 지급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통상적으로 교통비는 비과세 수당에 해당하므로 이를 구분하여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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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48시간일을하면 몇일을쉬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으로 휴무일수를 정한 스케줄 근무를 운영하는 경우, 휴무일 및 휴일의 부여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해당 사업장의 근무시간표 등에 따르게 됩니다.다만 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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