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진정 접수중 고소로 전환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현재 노동부 진정접수중인데 고소로 전환 예정인데요
형사와 민사를 동시에 할수는 없는건가요?
예를 들어서 고소로 전환하면서 민사도 동시에 할수는 없는건가요?
검찰 송치 후에 판결이 나면 그때 민사를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형사와 민사를 동시에 진행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형사절차와 민사소송은 동시에 진행이 가능합니다.
검찰 송치 전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민형사 절차는 각각 별도의 절차이므로 민사와 형사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노동청에 형사 고소를 통해 형사사건으로 전환된 경우에도 근로자가 별도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진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민사소송을 지금 제기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그 경우 본인이 직접 소송을 해야 하고 비용이 듭니다. 노동부에서 임금체불이 확정되면 체불금품확인원을 받아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로 민사소송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형사와 민사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고소로 전환하면서 민사소송도 별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고소로 전환한 후 민사소송도 병행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민사는 개인적으로 변호사 쓰셔서 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형사와 민사를 동시에 할수는 없는건가요? 예를 들어서 고소로 전환하면서 민사도 동시에 할수는 없는건가요? 검찰 송치 후에 판결이 나면 그때 민사를 해야되나요?
>>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