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겸직 질문(기타소득 공제......)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겸직이 제한되는지 여부는 4대보험의 적용이나 소득항목의 구분으로 판단하지 않으며, 겸직 행위로 인하여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초래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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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로 회사를 퇴사하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갑작스러운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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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근무한 일용직 근로자에게 퇴직금 지급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형식상으로는 비록 일용노동자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중단없이 계속되어 상용근로자로 봄이 상당한 경우, 사용자로서는 그 취업규칙 및 보수규정상의 근로자에 준하여 그에 규정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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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입사자 급여계산 맞는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다만 상기의 어떤 방식에 따르더라도 최저임금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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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휴가 수당도 퇴직금에 산입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보상휴가가 퇴직 전 3개월 동안 발생한 것이라면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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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일공휴일수당이적게지급 해도 문제가 없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휴일근로에는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상기의 수당에 미달하여 지급된다면 임금체불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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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 발생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질의의 경우 3월 16일까지 개근 시 3월 17일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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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자격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원칙적으로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비자발적 퇴사 사유에 해당하여야 하고, 계약만료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질의의 경우 B직장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인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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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 취침건으로 눈치주는 상사의 근로법 위반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제공의무로부터 벗어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휴게시간 중에도 여전히 사용자의 지휘 · 감독하에 놓여있다면 휴게시간이 온전히 부여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휴게시간의 부여를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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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9시간 근로시간이 어떤 내용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이른바 69시간제는 미래노동시장 연구회의 권고안에 따른 것이며 현재 고용노동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에 따라 논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해당 제도가 도입되는 경우에는 특정 주에 현재와 달리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됩니다.69시간이란 연장근로시간의 제한을 기존의1주가 아닌 1주를 초과하는 단위(월, 분기, 반기 등)로 연장하는 경우 가능한 1주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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