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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자격 여부 문의

A회사 1년 2개월 정규직 (사대보험o) 자진 퇴사 후

B알바 사업소득(3.3%) 3개월 계약만료로 퇴사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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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사유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A회사에서 자진퇴사 후 B회사에 계약직으로 재취업하여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A, B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쳐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기금으로 운용되는 것인 만큼 B회사 계약직 근무 기간에도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일 B회사에서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자로 근무하셨다면 고용보험 소급가입 등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어려워 보입니다.

      최종 B알바는 고용보험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결과적으로 질문자 분께는 "비자발적 퇴사한 사업장"이 없게 됩니다.

      (B사업장은 고용보험 미가입으로 고용보험 상실사유 자체가 없게 됨)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으로 하면서 고용보험을 가입한 사정이 없다면

      a회사의 피보험기간으로 판단되는 바, 수급자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수급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퇴사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적용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사업소득으로 처리한 B알바에서 근로를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B알바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 제공한 것이라면 고용보험 소급적용을 사업장에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진퇴사 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계약직

      근무기간에 대해서도 반드시 고용보험은 가입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실제 프리랜서가 아닌 직원으로 근무하였다면

      우선 B직장기간에 대해 고용보험 소급가입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했다는 것은 사업자로 보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에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하도록 요청하시고, 거부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실업) 후 18개월내 180일 근무를 요건으로 하므로 대상이 되십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원칙적으로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비자발적 퇴사 사유에 해당하여야 하고, 계약만료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질의의 경우 B직장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인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에서의 최종 퇴사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일정한 사유(계약기간 만료, 부당해고, 권고사직, 고용보험법상 정당한 사유에 의한 퇴사 등)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B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는 없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해서 B의 고용보험 미가입을 신고하고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아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