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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직한다슬기234
강직한다슬기23423.03.15

월차 발생 기준이 궁금합니다.

2월17일에 입사하였습니다. 3월16일까지 만근을 하면 월차가 1개 발생하게 되나요? 아니면 3월31일까지 만근을 해야 월차가 발생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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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의 경우 3월 16일까지 개근 시 3월 17일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월 17일에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2월17일에 입사하였습니다. 3월16일까지 만근을 하면 월차가 1개 발생하게 되나요? 아니면 3월31일까지 만근을 해야 월차가 발생하나요?

    -> 연차유급휴가 문의로 사료되며,

    먼저 연차유급휴가는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이며,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을 개근하게 되면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는 것으로 3월 17일부터 1개의 휴가를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1개월이므로, 3.16.까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3.17.에 유급휴가 1일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1년 미만자의 경우에는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 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2월 17일에 입사한 경우 3월 16일까지 개근시 3월 17일에 한 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질문과 관련 2월 17일부터 1개월이 지난 3월 17일까지 근무해야 연차 1일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년차의 경우 한달을 만근하는 경우 다음 달에 연차가 발생합니다. 즉 2월 17일에 입사한 경우 3월 16일 까지 만근을 하면 월차 1개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을 하여 한달이 지나면 유급휴가가 1일이 발생합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2/17 입사한 근로자가 3/17까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 1개월개근해야하는 바,

    변경된 해석에 따르면 1개월+1일이상 근무할경우 월차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