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차 발생 기준이 궁금합니다.
2월17일에 입사하였습니다. 3월16일까지 만근을 하면 월차가 1개 발생하게 되나요? 아니면 3월31일까지 만근을 해야 월차가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의 경우 3월 16일까지 개근 시 3월 17일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월 17일에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2월17일에 입사하였습니다. 3월16일까지 만근을 하면 월차가 1개 발생하게 되나요? 아니면 3월31일까지 만근을 해야 월차가 발생하나요?
-> 연차유급휴가 문의로 사료되며,
먼저 연차유급휴가는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이며,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을 개근하게 되면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는 것으로 3월 17일부터 1개의 휴가를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1년 미만자의 경우에는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 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2월 17일에 입사한 경우 3월 16일까지 개근시 3월 17일에 한 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년차의 경우 한달을 만근하는 경우 다음 달에 연차가 발생합니다. 즉 2월 17일에 입사한 경우 3월 16일 까지 만근을 하면 월차 1개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2/17 입사한 근로자가 3/17까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