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입사를 하면, 앞으로 11개월간은 한달 개근에 1개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걸 현장에서 월차라고 부르기는 하는데, 이것도 연차휴가입니다.
8.1에 입사를 하면,
8.1~8.31 이 기간 개근하면, 9.1에 연차휴가가 1개 발생합니다.
9.1~9.30 이 기간 개근하면, 10.1에 연차휴가가 1개 발생합니다.
이런식으로 앞으로 11개월 동안 진행되며,
내년 8.1이 되면, 15개가 한꺼번에 발생합니다.(앞의 것과 별도 발생함)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