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차 받는 기준이 1달이면 30일인가요?
월차를 받으려면 한달 빠짐없이 일해야되는데
그럼 입사한날 포함해서 30일 딱 채우면되나요? 아니면 입사날제 제외+31일 이런식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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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합니다.
입사일로부터 30일이 아닌 만 1개월을 개근한 경우 그 다음날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한달은 30일인 달도 있고 31일인 달도 있습니다. 입사일로부터 1개월은 그 달이 언제냐에 따라서 30일 후일수도 31일 후일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입사일 기준 1달간을 개근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개월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만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월력으로 1개월 입니다. 따라서 오늘 11월 12일 입사를 예로들면 다음달인 12월 12일에 연차 1개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일이 1일이라면 30일이나 31일까지 근무하면 만근한 것으로 봅니다. 2일이라면 1일까지 근무한 것으로 만근으로 봅니다. 이런식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