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직서 퇴사일 30 일이면 연차사용시 30일도 포함 하나요?
회사에 30일 자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1년 넘었구요
퇴직일까지 안나가려고 연차쓰려고 합니다
연차소진하려고 하면 30 일자도 연차 사용을 해야하는건가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법적으로 사직서에 적은 퇴사일(30일)은 ‘근로를 제공하는 마지막 날(재직 마지막 날)’을 의미합니다.
해고/퇴직 효력 발생일(31일) 역시 실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사원 신분을 상실하는 날은 30일의 다음 날인 31일이 됩니다.
사직서 제출 시 30일까지 연차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30일까지는 여전히 회사 소속 근로자이므로, 30일에 출근을 하지 않으려면 해당 날짜에도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셔야 무단결근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일은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의 다음날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사업장마다 퇴사일과 고용관계의 마지막날의 해석이 다를 수 있으므로 사업장에 문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 상의 퇴사일은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의 다음날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30일이 퇴사일이라면 연차사용이 불가합니다.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로로서 근로자 신분이 유지되지 않으므로 연차사용이 불가하며 마지막 근무일은 연차사용이 가능합니다. 마지막 근무일이 30일이라면 연차사용은 가능합니다. 30일까지 연차사용하고 31일에 퇴사하시려면 사직서를 수정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직서에 기재하는 퇴직일의 의미를 명확히 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30일을 퇴직일로 명시했다면 실무적으로는 29일까지 근무하고 30일부터는 출근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을 30일로 정한 때는 퇴사일은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30일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퇴사일(상실일)은 근로제공 마지막 날의 다음날이 됩니다. 따라서 이런 의미에서 사직서를 작성을
하였다면 29일까지만 연차를 소진하면 퇴사일(상실일)은 다음날인 30일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30일자로 퇴직이라면 30일을 기해서 퇴직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연차대상은 아닙니다만
따라서 30일까지 마지막 근로계약관계 후에, 31일부터 남남이 되고자 하시는 것이라면 연차를 사용해야 할 것이고,
29일까지 계약관계를 유지하고 30일자로 남남이라면 29일까지만 연차를 적용하면 될 것입니다.
간혹 그 의미를 당사자간 불분명하게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30일까지 근무하는 경우라면 30일도 연차휴가 사용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1주 소정근로일 전부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그 주의 주휴일도 연차휴가 사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