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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내일도명확한해물탕

내일도명확한해물탕

26.02.01

1월30일자 퇴사 급여 일할계산이 궁금

급여기산일이 1일부터 말일까지를 익원 10일 지급인데

직원이 30일자로 사직서를 제출햣어요

1월한달 평일을 모두 근무햇으면 일할계산없이 한달분 급여를 줘야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창국 노무사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26.02.01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중도 퇴사시 월급을 일할계산합니다.

    2026.1.30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 사직일자는 2026.1.31이 됩니다.

    이럴 경우 월급 * 30/31일로 일할 계산하여 임금을 지급해도 위법은 아닙니다.

    다만 2026.1.31이 토요일이라 출근하지 않은 상황인 경우 대부분의 회사는 그냥 1개월 월급을 모두 정산해 줍니다.(의무는 아닙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1.30.자 퇴사일을 기재한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라면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즉, 월급여를 온전히 지급받으려면 2.1.자 퇴사일로 기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