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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싹하고아리따운사슴벌레1272
싹싹하고아리따운사슴벌레127222.12.22

연차 유급처리시 금액계산법이 궁금해요

현재 연봉제로 계약중인데

올해 남은 연차 1.5개를 유급처리시

계산방식이 궁금해요.

1개당 세후 월급에서 무조건 30일 나누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인 경우 월 근로시간수는 주휴시간 포함 209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월 통상임금 / 209 x 8로 계산한 금액이 하루치 연차수당 입니다. 이왕이면 개인정보를 가리고 근로계약서를

    올려주면 정확한 연차수당 산정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이를 평균임금으로 계산한다는 별도 약정이 없는 한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통상임금이란 급여 중 기본급, 식대 등과 같이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매달 정기적, 고정적, 일률적으로 받는 임금을 말하며 이는 세전금액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만일 질문자님이 <매월 지급받는 기본급이 300만원, 1일 8시간, 1주 5일 근무로 가정>할 시,

    1일 통상임금: 300만원/209시간(8시간*주6일(주휴포함)*4.345주)*8시간=약 114,833원

    미사용 연차수당(연차휴가 1.5일분): 114,8333원*1.5일=약 172,250원

    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주 40시간 이상 근로한 때는 매월 지급받는 통상임금(세전)을 209시간으로 나눈 시급을 적용하면 됩니다. 즉, "1.5일*8시간*통상시급"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명확한 답변을 얻고자 한다면 임금명세서 또는 근로계약서를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모든 임금은 세전 기준입니다.

    주40시간 근로자의 통상 일급은 월급/209*8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변수지 노무사입니다.

    1일분의 통상임금이 연차휴가수당이 됩니다. (세후 월급을 나누어 구할 수 없습니다)

    연봉을 계산하여 통상시급(일급)을 계산하셔야 하는데 연봉에 고정연장수당 등이 포함되는 등 연봉만으로 통상시급을 확정해서 계산할 수 는 없습니다.

    근로계약서상 통상임금을 확인하시며, 이때 통상시급 * 1일 소정근로시간이 1일분의 통상임금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임금, 평균임금으로 지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회사에서 통상임금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는지 평균임금으로 지급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대부분 회사에서는 통상임금으로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최저임금기준으로 계산 시, 소정근로시간 40시간 기준 9160*8 = 1일치 입니다.

    그러므로 9160*12 = 1.5일치인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미사용 연차휴가일수 x 1일 통상임금으로 산정하며, 통상임금은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상 통상임금은 기본급 임금과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209시간 = (주40시간근로+주휴8시간) × {365일 ÷7일÷12개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세전 월급에서 통상임금으로 산정해야합니다.

    통상임금은 주40시간 근로자기준

    통상임금 포함항목 / 209시간입니다.

    통상시급X 8시간분이 1일치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 일수는 세후 월급이 아니라 세전 임금에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입니다. 30일을 나눌수도 있고, 통상임금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시급을 산정한후 1.5일치를 계산하여 지급할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수당=통상시급×1일 소정근로시간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현재 연봉제로 계약중인데

    올해 남은 연차 1.5개를 유급처리시

    계산방식이 궁금해요.

    1개당 세후 월급에서 무조건 30일 나누는건가요?

    -> 연차유급휴가의 미사용수당은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