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2월에 입사한 경우 연차 사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동일한 법리로 만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그 다음날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만일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운영하는 경우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3)1년 만근 시 15일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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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내역이 다른데 어떤점이 차이가 나는건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질의의 경우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연차수당이 공제되지 않음을 전제로 할 때 퇴직금액의 차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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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자 고용산재 가입신고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을 두 군데 이상 다니면서 각 사업장에서 소득이 발생한 경우 취득신고를 별도로 하여야 합니다.산재보험은 각 사업장에서 모두 적용됩니다.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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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의사를 꼭 한달전에 미리 얘기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회사가 근로자의 사직을 승인하지 않는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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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채용 공고 전 채용 관련 문제에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계약서 작성과 별개로, 이미 채용 결정이 이루어졌다면 채용을 하지 않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채용공고와 달리 계약직으로 고용하는 경우에는 채용절차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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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사업장 폐업시 고용관계 종료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폐업 시 고용관계는 자동적으로 종료됩니다.해당 지점이 본점과 독립적인 사업장인 경우에는 별도로 고용이 승계되지 않습니다.본점과 지점이 독립적인 사업장이라면 고용관계는 각각의 사업장에 별도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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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간 업무 스케쥴을 안내받지 못했는데 해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휴업수당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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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단위기간 질문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상기의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 유급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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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사업장 별로 각각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더라도 동일한 사업주가 동일한 장소에서 근로자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에 종사하게 했다면 동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며, 이 경우 사업주는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인지 여부도 상기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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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 다음날 연차 사용 시 연차 발생 기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입사일 다음날에는 사용가능한 연차휴가가 없습니다.이에 대하여 사용자는 결근으로 처리하거나, 또는 연차휴가를 선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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