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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털한잠자리37
털털한잠자리3723.05.10

육아 휴직 중입니다 복직때 별도로 복직 신청을 해야하나요?

현재 2년 육아휴직으로 25년 1월경 복직 예정인데 복직때 그냥 끝날때 출근을 하면 되나요? 아님 별도로 복직 신청을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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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보통 회사에 육아휴직 종료 한달 전 미리 육아휴직 종료 이후에 회사에 복직하겠다는 통보를 하거나 복직원을 제출하게 됩니다.

    육아휴직이 종료되면 복직하는 것이 당연하긴 하나, 육아휴직 종료와 동시에 퇴사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는 미리 회사에 복직여부를 통보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복직신청을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신청 시 신청서에 육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을 적어야 하고 그 날이 도래한 때는 별도의 복직 신청 없이 출근해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의 복직 절차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복직신청없이 휴직기간 만료 시 출근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복직 때에는 별도 복직원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을로 육아휴직이 끝나면 당연히 복직하는 것이고 사전에 별도의 신청이나 통보는 필요없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미리 확인 연락 정도는 해야겠죠.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내부규정에 별도 내용이 없다면 육아휴직 종료후 그냥 출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복귀전 회사에 미리 전화를

    해놓으시는것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전 기간을 명시하였다면 별도로 복직 신청을 하실 필요 없고 끝날 때 출근을 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육아휴직 기간이 종료될 시점에 회사에서 복직명령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