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촌탁 직책이 정확하게 어떤 직책을 의미하는지요?

회사에서 가끔가다 인사 발령 난것을 보면 촌 탁이라고 발령을 내고 있습니다.

대략 느낌으로 봐서는 계약직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요. 정확하게 촌탁이라는 직책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촉탁직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촉탁직은 노동관계법령 상의 용어가 아니며, 통상적으로 정년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후 체결한 기간제 근로계약을 촉탁직으로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촌탁 직책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촉탁직을 말하는 것이라면, 촉탁직이란, 정년퇴직한 근로자로 회사 업무상 필요로 인해 일정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도록 재채용된 근로자를 말합니다. 촉탁직 근로자의 경우 퇴직금 및 연차유급휴가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기산일은 재고용된 날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아마 촉탁을 이야기하시는 듯 합니다.

      보통 촉탁이라 함은 만 55세 이후에 계약직으로 입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촉탁직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촉탁은 정년 등의 경과후 해당 인력의 전문능력을 활용하기 위하여 계약직 형태로 다시 채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