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촌탁 직책이 정확하게 어떤 직책을 의미하는지요?
회사에서 가끔가다 인사 발령 난것을 보면 촌 탁이라고 발령을 내고 있습니다.
대략 느낌으로 봐서는 계약직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요. 정확하게 촌탁이라는 직책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촉탁직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촉탁직은 노동관계법령 상의 용어가 아니며, 통상적으로 정년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후 체결한 기간제 근로계약을 촉탁직으로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촌탁 직책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촉탁직을 말하는 것이라면, 촉탁직이란, 정년퇴직한 근로자로 회사 업무상 필요로 인해 일정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도록 재채용된 근로자를 말합니다. 촉탁직 근로자의 경우 퇴직금 및 연차유급휴가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기산일은 재고용된 날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아마 촉탁을 이야기하시는 듯 합니다.
보통 촉탁이라 함은 만 55세 이후에 계약직으로 입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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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촉탁직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촉탁은 정년 등의 경과후 해당 인력의 전문능력을 활용하기 위하여 계약직 형태로 다시 채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