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364일)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은 만 1년이며 이 경우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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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2년 근무 후 퇴사시 2년차 만근의 연차수당은 미지급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동일한 법리로 만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그 다음날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만 2년이라면 발생하는 연차휴가일수는 26일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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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일하고 그만뒀는데 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 여부나 그 사유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이미 근로를 제공한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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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기간중 부친상이면 5일 연장인가요?아니면,,,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경조휴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연차휴가는 경조휴가로 대체되는 것으로 봄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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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 근로시간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합니다.1)수급자격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일(日) 단위로 정해진 경우: 해당 소정근로시간2)수급자격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주 단위의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 소정근로시간과 유급휴일의 소정근로시간을 합해 48시간인 경우을 기준으로 하여 8시간에서 비례하여 결정3)소정근로시간이 월 단위의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 소정근로시간과 유급휴일의 소정근로시간을 합해 209시간이면 소정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비례하여 결정4)주마다 달라지는 경우 : 이직 전 4주동안 소정 근로시간과 유급근로시간(유급휴일)을 28일로 나눈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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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월 계약직 근무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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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발적퇴사입니다. 실업급여 18개월이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18개월 간 소정근로일수 및 유급휴일 수의 합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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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을 해서 4대보험을 가입하거나 하면 퇴사 사유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질의와 같이 겸직을 하는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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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받아주질 않아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갑작스러운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이와 별개로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기간 만료 시점에서는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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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 직원의 연차수당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연차수당을 월 급여에 포함하는 포괄임금계약이 적법하게 체결된 경우 포괄된 부분에 한하여는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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