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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곧은참고래276
올곧은참고래276

6/6일 현충일인데 회사에서 얘기나오는걸로는..

6/6(화)일인데 6/5(월)요일에 쉬고 화요일 특근하는날


에 출근을 하라고 하는데 월요일날 연차처리로 빠지고


화요일에 출근을해도 특근수당을 못받는다고 합니다


다수결로 결정하라 생산직직원 한테 하라는데


많은의견이 저쪽으로 대답해서...


저는 반대하는입장이고 월요일에 쉬고 화요일에 출근을


안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특근대신 휴무하라는데 연차로 빠지는게 이해가 안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에 대한 휴일대체는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필요하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로 시행할 수 없습니다.

      이와 별개로 휴일대체가 이루어지더라도 연차휴가를 소진시킬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애초에 공휴일에 대하여 휴일대체를 하려면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절차가 없다면, 공휴일 근무는 모두 휴일근로수당 지급 대상이 됩니다.

      즉, 특근처리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일과 근로일을 바꾸는데 휴일에는 연차를 사용한다면 결국 휴일을 안주겠다는 말입니다. 당연히 위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휴일과 평일을 대체하려면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와 서면합의해야 유효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인 공휴일을 다른 날로 대체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공휴일 대체 합의를 하여야 해당 공휴일이 유효하게 대체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공휴일 적법하게 대체된 경우 해당 공휴일은 평일의 근로일이 되고 공휴일과 대체된 다른 출근일은 휴일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유효하게 공휴일인 화요일을 월요일로 대체하였다면 월요일은 평일 근로가 아닌 유급휴일로 변경되는 것이므로 유급휴일이 아님을 전제로 사용이 가능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화요일은 휴일대체로 인하여 휴일이 아닌 것이 되어 근로를 하여도 평일근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단서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으면 공휴일을 다른 특정 근로일에 대체할 수 있으나, 대체된 특정 근로일은 휴일이므로 그 날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법정공휴일에도 법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휴일대체가 가능합니다.

      만약 6월 5일로 대체가 되었다면 6월 5일이 휴일이 되고 6월 6일은 근로일이 됩니다. 따라서 6월 5일은 연차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쉴 수 있으며 유급으로 보장되며 6월 6일은 근로일이므로 근로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